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덕규 후보 명의로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됐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투표에 나서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지지 문자 발송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후보가 해당 문자를 실제로 발송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 후보는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리고 투표장을 돌아다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