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협회장 선거 불법소지 檢 수사의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호남 출신인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당선 과정에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덕규 후보 명의로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됐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투표에 나서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지지 문자 발송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후보가 해당 문자를 실제로 발송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 후보는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리고 투표장을 돌아다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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