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다음날인 1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이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 조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형량을 맞춘 것이다.
또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경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이 협조업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이는 기내 방송과 안내책자 등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장의 사전경고를 처벌요건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항공기 내 소란행위나 음주, 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2배 더 늘어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0월까지 369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국토부는 특히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가 음주 행위와 병행해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이나 성희롱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