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父, 체포전 도주 시도 정황 포착

지인 집에 숨겨둔 배낭서 현금다발 발견···시신 훼손해 변기에 버리기도

초등생 아들 A군 사체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아버지가 검거 직전 도주하려했던 정황을 경찰이 파악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아버지 A씨 소유의 현금 다발이 든 배낭과 옷가지, 속옷이 담긴 바구니를 A씨 지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배낭에는 5만원권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개, 다이어리 1개, 세면용품 등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현금 다발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아버지 A씨가 경찰 체포 직전 도주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현금과 옷가지의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이와 함께 시신을 훼손한 경위에 대해서도 부모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처 수습되지 못한 시신 부위에 대해 아버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신을 버리지 않고 보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조사를 통해 이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아버지 A씨가 아동학대와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파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경찰서 로비에서 취재진 앞에 섰지만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차에 올랐다.

부천원미경찰서 이용희 형사과장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철저히 수사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부상당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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