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 회장의 아들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수차례 회계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졌다"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불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 상당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회장은 조세회피처에서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운영하고, 기계설비 수출 대금을 부풀리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