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은 스즈키씨의 불출석으로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이번 공판은 2014년 6월 열린 6차 공판 이후 법원이 일본 내 한국영사관을 통해 공소장과 소환장이 스즈키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돼 열린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스즈키씨를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다"며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의 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는데, 일본 정부의 사실상 비협조로 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뒤 같은해 9월에는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비슷한 행각을 저질렀다.
그는 고소를 당하자 검찰에 말뚝을 보내고, 지난해 5월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국제우편을 통해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