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수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여직원 실형

창원지법 "죄질 나쁘다" 징역 2년 선고

서류를 위조해 고객 명의로 수억원의 대출금 등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여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수년에 걸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창원시 진해지역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11월 고객의 4천만원짜리 공제보험을 담보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기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3월까지 6년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9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씨는 정기예금 만기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천만 원을 해당 고객 명의로 다시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어 돈을 인출했으며, 예금 명목으로 고객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탕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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