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해 16일 자정부터 23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발령하는 행정명령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보다 더욱 강력하다.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렸지만,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일주일만 운영한 뒤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인접한 충남과 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전북 김제 구제역은 유전자 분석 결과 2014년 12월 발생한 진천 지역 바이러스와 99.06%, 홍콩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바이러스와는 94~95% 상동성을 보였다.
이준원 실장은 그러나 "이번 김제 구제역이 남아 있던 진천 바이러스인지는 역학조사 결과와 세계표준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발생농장의 돼지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농장 모두 충분한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돼지농가들이 백신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