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가축전염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북지역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 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관 명의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전라북도에 통보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법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법은 농림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파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이나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 도 밖으로 반출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반출제한 발동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과 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