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생보협회 임직원 '연차휴가 보상비'가 무려 2000만원?

보상금 산정 지급률 높여 부풀리기…금감원 적발 개선조치 통보

손해보험협회가 임직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최고 1800원 이상 휴가보상금을 받아갔다.

금융감독원은 두 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 두 협회는 단체협약에 직원 연차휴가 상한일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도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렇다 보니 손보협회의 한 직원은 한 해 38일의 연차휴가를 가지 않는 대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생보협회도 미사용 연차 45일에 대한 보상금으로 1860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다.

금감원은 "회원인 보험사들이 내는 회비와 수수료, 제재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연차휴가 제도와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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