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측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도 불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근거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자체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