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은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줬다.
하지만 임 고문 측은 이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사장측 윤재윤)과 동안(임 고문측 조대진)의 변호사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1조6,000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고문은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았다.
임 고문은 결혼생활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2년 내에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쟁점으로 남게 됐다.
현행법 상 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
다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은 재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대진 변호사는 '임 고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재산 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돼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면접조사도 4차례나 이뤄졌다.
한편,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을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