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분석작업을 토대로 롯데 측이 그동안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 보고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벌금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5개월여 동안 분석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달 중으로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8월 롯데 측으로부터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와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1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 신격호 총괄회장 관련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를 포함한 2차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아, 롯데그룹 해외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여부 등 지배구조를 분석해왔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롯데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에 있는 신격호 총괄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롯데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보고를 했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