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줬다.
앞서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돼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부진 측)과 동안(임우재 측)의 변호사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1999년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