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XX" 욕설 모욕죄 아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혼잣말처럼 "아이, X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112에 신고를 했는데, 늑장 출동이라고 항의하면서 경찰관에게 "아이 XX"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언어는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다"며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 XX'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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