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수십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수사 선상에 놓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이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정대협 수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24년만에 처음으로 정대협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건 윗선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준법 시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준법 시위를 강조했다.
반면 수요 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는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며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