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이 자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국가 보증 상품이다.
노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역시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이 대폭 축소되고 자산은 주택 등 실물 위주여서 부채 문제에 특히 민감한 노령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취약계층 우대형 주택연금' 등 이른바 '내집연금 3종세트'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장래 지급될 연금 일부를 일시에 인출해 주택담보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고 대출 이자 부담도 없앤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주택연금 가입 시 일시 인출 한도를 현행 '100세까지 연금 지급 총액 현재 가치'의 50%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일시 인출 한도를 높이면 주택담보대출자의 주택연금 가입 문호가 더욱 넓어지는 셈이다.
일시 인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60세 A 씨에게 금리 연 3.04%, 잔존 만기 10년, 일시상환 조건인 7500만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치자.
A 씨는 70세까지 매달 19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70세에는 7500만 원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부담까지 져야 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으로 A 씨는 매년 20만 원의 재산세와 소득세 절감 혜택도 누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에도 주택연금이 가계부채 부담 완화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0·50대가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금리를 0.05%~0.1% 내려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 가격 2억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자산·소득기준 이하 고령층에는 정부 출연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지원으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이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축과 함께 노후 소득을 제공해 안정적 소비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올 1분기 중 설계를 마치고 2분기부터 시중은행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