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측이 불법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조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재판장 김상곤)는 13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버스 사측이 공동으로 노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2012년 3월 13일 단체협약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다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버스사측은 이달 20일 무렵 각 사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했다.
노조는 4월 중순 업무복귀를 선언한 뒤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80여 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직장폐쇄가 진행된 기간 노조원은 650명에서 413명으로 38% 감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노조)는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정시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쳐 불법적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사측)은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 개시 5일 만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정태영 사무국장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면 직장폐쇄와 무노동 무임금 등으로 피해를 보는 건 노조와 노동자였다"며 "이번 판결로 버스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쟁의행위의 책임이 버스 사업주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도 전주시에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운동본부는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위법하게 저지른 시내버스 결행에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위법한 결행으로 투입된 전세버스 운영비용을 버스회사에 청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