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난임수술비 전액 의료비공제

퇴직연금 공제한도 700만원으로 확대,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한도 2배 증가

(이미지=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연말정산 때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올해도 지난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은 대략 5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먼저 12%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공제한도가 늘어난 3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받아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0%) 한도액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본인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증가금액의 10%, 지난해 하반기 사용금액은 2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제한없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된다.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공무원이라면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돼 지난해부터 원천징수가 시작된 점도 주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등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보청기와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육, 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연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때,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해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미리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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