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련 전북 충남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북 김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라 전북과 충남지역에 13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축산차량과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발령됐으며 그 대상은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관련 차량 종사자 등이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간에는 일제 소독과 방역 등 구제역 차단을 위한 조치가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등은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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