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판단한 누리과정 활용 가능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산정 시 이월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정부는 국고 목적 예비비 우회 지원,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지만 모두 임시방편일 뿐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활용 가능한 재원이 모두 1조513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압박에 나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시의 경우 활용 가능 재원은 318억원(자체 163억원)으로 소요액 172억원을 웃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셈법'에 대해서는 당장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교육청에서도 반박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자체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들의 주장인데다, '대통령 공약인 중앙정부 주도 사업의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맡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남아있어 논란이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