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징역 5년 구형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온 정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와서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현금 5천만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억울하다"라며 "정직과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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