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11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사장 등을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당시 김 사장은 법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신 전 협회장은 중국 출장이 잡혀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특조위측은 그러나 "김 사장은 본인이 아닌 법률대리인이 출석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신 전 협회장은 해외 출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