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석 요구를 받은 대학생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일부 언론에서는 '과잉대응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하지만 사소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경찰의 집회 관리 기준은 '평화'가 아닌 '준법'"이라며 "사소한 사안이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사회가 성숙기로 접어든 만큼 집회 시위문화도 준법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상원 서울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이후 과격 폭력 시위는 물론 미신고 집회 등 불법 집회 자체를 엄단하겠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안 규탄 시위를 벌인 대학생 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문화제를 열겠다고 신고하고 플래카드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 청장은 "집회는 다중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행동"이라며 "구호를 제창하거나 플래카드를 쓰면 집회를 주최한 것"이라며 미신고 집회로 규정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전까지는 (단속이) 느슨했지만 앞으로는 집회는 정식 신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말 서울시향 정명훈 전 예술감독 부부가 성추문 의혹으로 박현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했다는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지난해 12월 27일 CBS노컷뉴스 [단독]'서울시향 성추문 의혹'의 반전…정명훈 부인 입건)
이 청장은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는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인 구모씨가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핵심 피의자 백모씨를 비롯해 직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