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갑질' 적발…㈜바나플 과징금 4억원 부과

1위 시장 점유율 바탕으로 대리기사에 자사 프로그램 사용 강제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료를 면제주고, 반대로 경쟁업체를 이용하는 대리 기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준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 ㈜바나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나플은 '로지(Logi')라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받아, 이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 기사들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줬다.


반대로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특정 경쟁사의 배차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자동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바나플은 또 지난해 10월 7일에는 대리운전업체에게 경쟁사의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할 경우, 해당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의 배차를 지연하거나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소속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콜 정보 제공도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바나플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인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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