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한 비상장 벤처회사 대표였던 이씨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해외에서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며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미등기 주식 5억주를 유통시켜 1만여명으로부터 2,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2009년 중국으로 밀항해 가명을 쓰며 베이징 일대에서 숨어지내다 지난해 10월 교민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2009년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 증언이나 증거는 없다"며 "현재까지 조사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범행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