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찌꺼기로 비료 만든 폐기물업자 등 11명 적발

비료 592억원 어치 농협 통해 판매…창원지검 형사1부 11명 불구속 기소

폐수를 처리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인 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비료를 만들어 농협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폐수처리 오니를 수집해 비료생산업자와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에 처리하도록 하게 한 안모(45) 씨 등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자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폐수처리 오니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료로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송모(50) 씨 등 비료생산업자·지렁이사육농 등 모두 11명을 비료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등 폐기물 업자 3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수종말 처리장 등에서 자신들에게 돈을 주고 처리를 맡긴 찌꺼기를 최종 처리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뒤 비료생산업자와 무허가 지렁이 사육농가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수종말 처리장 등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오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고형화 과정을 거쳐 땅에 묻거나 지렁이 먹이로 주고 분변토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하수종말 처리장 등에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신들이 처리 가능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찌꺼기를 반입해 자체처리하지 않고, 다시 비료생산업자와 지렁이 사육농가에 헐값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니를 받은 비료생산업자와 지렁이 사육농은 폐수처리 오니는 비료 원료로 쓸 수 없는데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축분뇨에다 폐수처리 찌꺼기를 섞어 부산물 비료를 만들어 농협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이 만들어 판 부산물 비료는 1포당 20㎏짜리 기준으로 1천694만 포대, 592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폐수처리 오니로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농협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부산물 비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불법이 개입된 사실을 적발한 것에 수사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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