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들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전의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관련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며 "국민의 혈세가 법령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감사를 청구한 교육청은 서울·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강원교육청이다.
앞서 어린이집연합회는 서울·충북·충남·경기·강원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