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첫 영입케이스로 '스폰서 검사' 등 영입했다 취소

호남 출신 고위직 5명 영입했다가 3시간만에 3명 취소

국민의 당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안철수 신당)이 8일 스폰서 검사 등 비리인사를 영입했다 논란이 일자 영입을 취소했다.


국민의당은 8일 오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김동신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이승호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 등 국방·농업·검찰·경찰 출신 등 인사 5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사회 최고급 인재를 모시게 됐다"며 "새 정당의 새 정책, 국민을 위한 새로운 안보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 최고급 전문가들"이라고 이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명은 과거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나 안 의원이 강조했던 '비리 척결'과 '새정치'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 수수 부분도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향응 수수는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해 한 전 부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과거의 일은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달라"고 밝혔다.

김동신 전 장관은 '북풍(北風)'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뒤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충분하고 기소할 조건은 구비돼있지만 기존 전화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다.

허신행 전 장관은 2003년말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한상진 위원장은 "신당 합류 인사 중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사회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국민 정서상 용인이 안 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롭게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사전에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며 "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의 합류를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당 준비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 오류와 실수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창준위 발족 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갖춰서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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