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8일 도의회에 어린이집 보육비 임의 편성은 법령 위반이라는 취지의 재의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도의회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의 동의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인 412억 원 가량을 강제 편성한 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 한 것으로 재의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를 통해서도 강제 편성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누리과정 파행을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재의결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