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단속 11일까지 더 유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이후 등록한 4.13 총선 예비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수리할지 여부와 선거운동 단속 유예기간을 더 늘릴지 여부 등을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1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가 사라진 지난 1일 이후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수리해 예비후보로서 자격을 부여할지와 그동안 잠정유보해 둔 선거운동 단속여부도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새해 1월 1일부터 사라지게 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자격을 잃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된 예비후보 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한해 잠정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여야 합의실패로 이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이 어려워 짐에 따라 11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이에따라 8일부터 전체회의가 열리는 11일까지는 자동적 단속이 유보되게 됐고 예비후보들은 이번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1일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해도 고민은 남는다.

김대년 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돌연 사퇴함에 따라 위원장이 공석이 됐고 여야의 합의가능성도 높지 않아 선거구 부재 상태가 상당기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역의원들과의 선거운동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더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에 정한 단속권한을 무한정 팽개쳐 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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