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피자' 이마트, 부당거래 비교불가…무죄 확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반값 피자’ 돌풍의 이면으로 드러났던 신세계와 이마트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6)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계열사인 신세계SVN 빵집과 독점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았던 신세계와 이마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신세계SVN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어 ‘회장님 딸’ 부당지원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들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짜리 즉석 피자를 팔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22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없어 '1%'가 정상 수수료율보다 낮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값 피자가 “코스트코의 대형 미국식 피자를 벤치마킹해 매출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계열사도 이윤이 낮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적자 위험을 감수하고 신세계 전략에 동참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마트 외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고객 유인을 위해 삼겹살, 치킨 등 초저가 상품을 출시해 할인 행사를 하면서 비슷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했던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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