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마녀사냥'이 저속한 성적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또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들을 여과 없이 언급한 점도 문제삼았다.
당시 출연자 산이가 육체적인 관계가 명확한 바람의 기준이라고 말하자, 신동엽은 "육체적인 관계, 그럼 그 직전까지만 갔어?"라고 했고, 다시 산이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콘돔을 끼고 했으면 괜찮은 거고, 뭐 이런 거"라고 하자, 성시경이 "너와 나 사이에는 고무가 있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마녀사냥'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심위는 특정 브랜드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