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아니'라던 담뱃값 인상, 결국 3.6조원 증세 효과

국민건강 증진 내세웠지만, 담배소비 감소폭은 예측보다 저조

(사진=자료사진)
담뱃값 인상으로 관련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판매량이 정부 예상만큼 줄지 않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군색해졌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가량 인상한 첫 해인 지난해에 담배 세수가 10조5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 담배세수 약 7조원보다 3조6천억원 가량이 더 걷힌 것이다.


담뱃값 인상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0.425로 계산했다. 담뱃값이 10% 오르면 소비가 4.25%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담뱃값을 2000원(80%)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34%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금 수입이 2조8천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천만갑에서 지난해 33억3천만갑으로 10억3천만갑 줄어드는데 그쳤다. 실제 판매량 감소분 23.7%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4%보다 10%p가량 저조한 수치다.

담배 반출량으로 봐도 2014년 45억갑에서 지난해 31억7천만갑으로 13억3천만갑 줄어들어, 29.6%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출량 기준으로도 감소율은 정부 예상치보다 4%p 낮다.

납세자연맹은 "가격 인상에 대비해 2014년 하반기 담배를 사재기한 효과를 고려할 때, 지난해 반출량은 예년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재기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흡연율 감소폭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예상보다 담배 소비 감소율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기재부는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경고그림을 담배에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란 끝에 지난 5월 말에 통과됐다. 게다가 무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바람에 경고그림은 빨라도 올 연말에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어쨌든 담배 관련 세금은 예측치보다 8천억원 가량 더 많이 걷혔고, 그만큼 정부가 목표했던 국민건강 증진효과는 떨어졌다. 정부가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담뱃값 인상 1년을 돌아본 결과는 오히려 증세 쪽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곳간은 더 채워졌고, 공교롭게도 3년째 계속되던 세수펑크 걱정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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