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요청대로 최종 실시협약서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줬고, 해운대구청 역시 2천100억 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 사업자가 170억 원 상당의 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트경기장 재개발 받은 영리 목적의 민간투자사업은 공유수면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공유수면 사용료를 사업자를 위해 감면 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