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일정대로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11일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통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양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운해고는 성과가 낮은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침 초안 발표에 반발해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특위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원래 정부 의도대로 가는 것"이라며 "언제 우리와 협의한 것을 존중한 적이 있었냐"먀 "5대 입법 때부터 이미 합의 파기의 길로 접어든 것인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더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