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지난 5일 규칙위원회를 통해 공식 야구규칙 및 KBO 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2016년 KBO 시범경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홈플레이트에서 주자나 포수가 공과 상관 없이 상대의 수비, 혹은 주루를 방해해왔다. 덕분에 홈플레이트에서 부상이 잦았고, 메이저리그처럼 충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 생긴 규정 7.13(a)에 따르면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아웃 타이밍에서도, 포수가 공을 놓치도록 강하게 부딪히는 행동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방식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심판의 판단으로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 포구 여부와 관계 없이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고,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한다.
다만 포수와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포수 역시 공이 없을 때 주자를 막아설 수 없다. 흔히 말하는 블로킹 금지다. 7.13(b)는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 세이프가 선언된다.
특히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대신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에서 주로를 막는 경우는 규칙 위반이 아니다.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와 출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역시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규칙 위반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또 포스 플레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합의판정 대상 플레이도 조금 바뀌었다. 기존 규정에 타자의 파울 및 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에 맞는 경우 포함),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도 합의판정 대상이 됐다. 또 판정 번복 여부에 관계 없이 팀 당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감독은 두 가지 이하 플레이에 대해서만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두 가지 플레이에 대한 합의판정 요청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