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올해 초부터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을 유보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수막 게시 ▲ 명함배포와 지지호소(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지나거나 모이는 장소 제외)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이다.
검찰은 다만,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들면서 금품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 후보자 사이 매수행위 등 부정한 결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불법 선거운동은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