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 탓 검찰, 예비후보 단속 잠정중단

선거구 공백 탓에 손발이 묶인 정치신인들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검찰이 새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올해 초부터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을 유보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수막 게시 ▲ 명함배포와 지지호소(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지나거나 모이는 장소 제외)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이다.

검찰은 다만,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들면서 금품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 후보자 사이 매수행위 등 부정한 결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불법 선거운동은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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