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일본 화폐와 채권 등을 국내로 몰래 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로 채모(49)씨와 정모(55)씨를 구속하고 허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인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일본 채권 5000억엔권(약 5조원) 1장과 위조지폐 1만엔권 182장(약 1800만원)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허씨는 국내 브로커들에게 액면가의 3%를 챙기고 넘기는 방식으로 위조 화폐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채씨는 현지에서 위조책을 직접 만나거나 국제특송우편(EMS)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위조 채권과 엔화를 국내에 들여왔다.
EMS의 경우 통관할 때 내용물 일부만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허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리소장 이모(57)씨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담보로 위조지폐 1만엔권 92장을 건네면서 발각됐다.
이씨는 화폐 촉감이 다소 거칠고 허씨가 당분간 환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데 의심을 품고, 은행에 감정을 의뢰한 뒤 위조된 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위조된 쿠웨이트 화폐 등을 국내에 유통시킨 김모(59)씨를 쫓는 한편, 유통된 위조 화폐를 추적해 회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