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 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그동안 주상복합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2개 동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트려야 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제외됐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업시설 바닥에서 최상층 아파트의 옥상까지 높이가 100m였다면, 지금까지는 동간 이격 거리가 최소 50m 이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까지만 적용해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상복합건물의 전체 높이 100m 가운데 상업용 시설의 높이가 20m라면, 20m를 제외한 실제 아파트 높이인 80m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거리는 50m에서 40m로 10m가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경우 일조와 채광에 관계가 없는데도 동간 거리 산정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12월 열린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에서 제시됐다"며 "이번 사안은 법령(시행령) 등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체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상복합이 대부분 초고층 건물로 가뜩이나 비좁고 답답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황에서 동간 거리까지 짧아지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동간 거리가 짧아져도 아파트 주민들의 채광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조경 면적이 줄어들고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