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우리보고 웃었어" 시민 집단폭행 조폭 검거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술을 먹고 무리지어 다니다 일반인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신모(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지역 조직폭력배인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4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지나가던 중 A(20)씨 등 3명이 자신들을 가리키며 웃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A씨와 일행을 마구 때려 코뼈와 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창원과 울산, 인천 등에서 활동하는 86년생 조폭 30여명이 울산에서 모임을 갖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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