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 무안 경찰서는 의료기관에 과다·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2억 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박모(55)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각종 질병을 이유로 지난 2008부터 2015까지 약 8년간 23개의 의료기관에 과다·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2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전남 목포 한 의료원 등에서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병인데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고 자기 아들 명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 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