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12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8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원장들에서는 대해서는 중징계(파면·해임)를 추진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공금횡령이었다.
A유치원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설립자) 개인차량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와 가스요금 등 총 34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고, B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회계에서 강사 2명에게 지급해야 할 1천7백만원을 본인과 배우자(설립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C유치원 원장은 총 31회에 걸쳐 개인 승용차 렌트 비용 4천2백만원을 렌트카업체에 지급했으며, D유치원 설립자는 지난 2014년 12월 원장직에서 사임하고도 1년간 판공비와 급여 명목으로 총 7천4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E유치원 원장은 2014년 2월 시설공사비 5천5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정확한 지출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공사업체 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이 업체의 이사는 그러나 E원장의 배우자가 한 달 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며 공사비 반환을 요구하자 실제 공사비 1천만원을 제외한 4천5백만원을 모두 돌려줬다.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세출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F유치원에서는 개인 물품, 개인병원비, 개인식사비 등에 유치원 예산 2백70만원어치를 사용했고, G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교재교구비에서 '사파리 자켓' 4세트를 구입하는 등 39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H유치원에서는 급식비 등 예산에서 스파 이용료, 원장 친목여행 경비, 치약, 기능성 내의, 쥬얼리 악세사리 등에 2백만원 어치를 사용했다.
I유치원에서는 2013년 12월 모 생명보험에 교직원 32명에 대해 단체보험을 가입해 지난해 8월까지 유치원 운영비에서 월 보험료 3백70만원씩 20개월간 7천4백만원을 납부했는데, 20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J유치원에서는 설립자가 개원 전에 공사한 수영장 시설공사비 중 9천만원을 개원 후에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설립자 부담액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상환했다.
이 밖에도 시설을 무단 변경하거나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K유치원에서는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조리실을 본관 지하 1층으로 무단 이전해 사용해왔으며, L유치원 등 3개 유치원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업 공사임에도 건축사 개인이나 사업자등록 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사를 발주하기도 했다.
M유치원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금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치원장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횡령 등 위법성이 큰 유치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에 대해는 고발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14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이 적발된 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로서 8억6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회계 운영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