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한상균 소요죄 적용돼야…추가 적용도 검토"

검찰 기소 앞두고 경찰 입장 피력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오후 기소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소요죄 적용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때 소요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서 보냈다"며 "검찰의 최종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형량이 높지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강신명 청장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이 죄가 된다면 적용해야 한다"며 "형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시위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이 돼야 한다"며 "(1차 민중총궐기 대회는) 대오를 일탈해서 쇠파이프로 경찰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차를 흔드는 행위여서 시위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형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소요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한상균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강 청장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관계자 등 불법 시위 가담자를 조사해 한 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요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 지난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 위원장에게는 소요죄 말고도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9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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