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공사 나눠먹기…화성산업 등 과징금 2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조달청(대구광역시)이 발주한 2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서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이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4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 3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지난 2011년 3월 31일 조달청(수요처: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이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화성산업이 낙찰받기로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서한은 들러리를 서 주는 대가로 이후 대구시에서 추진되는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낙찰받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

실제로 화성산업은 서한과의 경쟁입찰에서 사업비 170억원 규모의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낙찰받았고, 이어 같은해 6월 10일 입찰공고 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서한이 낙찰받도록 밀어주기를 했다.

화성산업은 밀어주기를 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고, 앞서 성서 및 달성2차 입찰에서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한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를 서도록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한라산업개발은 합의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서한이 190억원 규모의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아 서로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히 화성산업이 담합을 통해 첫번째 공사를 따낸 것도 문제지만, 두번째 공사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화성산업에 각각 5억3900만원(낙찰사)과 5억1100만원(담합교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첫번째 공사에서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두번째 공사를 낙찰받은 서한에 대해서는 각각 3억500만원(들러리)과 9억100만원(낙찰사)의 과징금이 떨어졌고, 화성산업의 교사로 들러리를 선 한라산업개발에도 1억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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