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전화 통화에서 졸속협상 논란이 뜨거운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4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심사하면서, 유엔이 2008년 법적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일본 정부에 촉구한 내용 중 무엇이 이번 합의에 반영됐는지, 권고 사항 중 (일본 정부가 수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느닷없이 박 대통령에게 합의를 축하한다고 한 것은 반기문 개인 입장인지, 유엔 입장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 처분 권한이 정부에 있지 않다. 국민의 주권이나 권리를 제약하거나 제한 한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권‧권리를 제약‧제한하면서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번 위안부 합의는 우리 헌법 상 무효"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굴종 합의는 원천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가 꼭 있어야만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에 환기하고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