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정부 불법 떠넘기기, 35만명 보육대란 불렀다"

-누리과정 해당 아이들, 경기도에만 27%
-2012년엔 교육청 부담 30%, 작년부턴 100%
-박 대통령 나서서 문제 해결해야
-인건비 감당도 어려워.. 교부금으로 감당 못해
-교권조례 등 교권 추락 방지책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만 3세에서 5세, 즉 우리 나이로 5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이들은 교육부가 정해놓은 누리과정이라는 수업을 받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누리과정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교육받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경기도 어린이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이 누리과정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19만 8000여 명하고 어린이집 15만 6000여 명, 합쳐서 35만명에 대한 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가 되게 된 겁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1일에 긴급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정 교육감 직접 연결을 해 보죠.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요.

◆ 이재정> 네, 큰일났습니다. 걱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지금 경기도에 몇 퍼센트나 몰려 있는 거죠?

◆ 이재정> 전국에 한 16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한 3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 김현정> 전국 아이들의 한 27%?

◆ 이재정> 그렇게 됩니다.

◇ 김현정> 전국 아이들의 27%가 다 경기도에 몰려 있는 상황. 지금 그 아이들의 누리과정 교육비 중에 몇 퍼센트나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 이재정> 본래 2012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한 30%를 맡고 있다가 나머지는 경기도 도청, 도와 그리고 중앙정부가 나눠 맡았었죠. 2014년까지 오는데 점점 교육청 부담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100%, 저희가 맡게 된 거죠.

◇ 김현정> 처음에는 도하고 중앙하고 교육청하고 다 분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왜 갑자기 교육청에다 다 넘긴 겁니까?

◆ 이재정> 이제 기재부 논리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예산이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청이 모든 돈을 다 맡아라 이렇게 된 거죠.

◇ 김현정> 학생수 줄어드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돈 좀 남을 테니 누리과정도 교육청에서 그 예산에서 어떻게 해 봐라?

◆ 이재정>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남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학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으니까 학교가 막 늘어났죠. 선생님 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100% 우리한테 맡으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 김현정> 어려워진 상황. 그런데 정부는 이제 법적인 근거를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누리과정 예산이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돼 있다. 즉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거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예산으로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100% 맡으라고 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맡긴 거거든요.

◇ 김현정> 시행령을 바꿨다고요? 법을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 이재정> 법이 아니고 시행령.

◇ 김현정> 시행령을, 그러니까 법률을 바꿨다.

◆ 이재정>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시행령 자체가요.

◇ 김현정> 시행령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지금 100% 부담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 이재정>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다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라. 근데 교부금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비용이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안 바꾸고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의무편성을 하도록 아주 규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 김현정> 이야기가 지금 복잡해서 우리 청취자들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교육청이 100% 누리과정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지금 시행령을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해도 그 아이들 100% 부담할 정도의 예산은 안 나오는 상황입니까?

◆ 이재정> 전혀 안 됩니다.

◇ 김현정> 전혀 안 됩니까? 지금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양쪽 다 완전 불가능한가요?

◆ 이재정>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부분은 도지사의 관할 하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리하지만, 유치원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만 편성을 한 거죠.

◇ 김현정> 이 부분도 이해 못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의 영역이 좀 나눠져 있죠.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라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 나이의 아이들은 경기도에서, 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유치원의 누리과정은 어떻게 해 보겠다. 하지만 어린이집 아이들까지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상황.

◆ 이재정> 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이 28%밖에 안 돼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재정>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 부분이 유치원 부분보다 훨씬 더 커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한 55%가 어린이집 부분이고요. 45%가 유치원 부분입니다.

◇ 김현정> 예. 지금 이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고 하니까 더 심각한데. 그럼 이 대치상태로 계속 가면 당장 이번 달 1월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는 지금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고 교육청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갑자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커지는 거네요?

◆ 이재정> 학부모들이 아마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29만원까지 부담하게 될 거예요.

◇ 김현정> 보육대란 벌어지기 전에 어떤 대책을 짜봐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이재정> 정부가 당연히 이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나 기재부나 이 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육청에 압박만 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제대로 올바른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만큼의 예산은 된다고 보십니까? 여력은 되나요?

◆ 이재정> 당연하죠. 중앙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차원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누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으로 해서 어머니들을 돕는 것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중앙정부에서 혹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닐까요? 왜 유치원 아이들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느냐. 여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저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정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복지 사업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교육청이 맡을 수 없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해 준 거죠.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주된 수익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부금 받는 게 한 8조 4000억 되는데.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만 해도 8조 5000억이 넘어요. 인건비도 부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을 해라. 누리과정 비용만 해도 1조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 김현정> 그럼 이런 식이라면 해서는 안 될 공약을 한 셈이 되는 거네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교부금 액수를 늘려주지 않으면 이건 맡을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누리과정이 뭐고 뭐가 이렇게 심각한가 하실 텐데.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갈등인가 대충 윤곽이 잡히셨을리라 예상이 되는데. 교육감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주제만 더 여쭙고 싶어요. 연휴 사이에 큰 논란이 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 한 분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국민들 충격이 이만저만 아닌데. 놀라셨죠?

◆ 이재정> 네. 저도 뭐 정말 놀라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죄송한 일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내용을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재정> 네.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문제의 발생 과정부터 쭉 제대로 검토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지켜내기 위한 교권의 확보는 물론이고 학생들을 좀 더 교육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권 추락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거든요. 정말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방법이 될까요?

◆ 이재정> 저희들이 원래 추진해 온 것이 교권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조례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건 쭉 진행돼 온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 거군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피해 교사가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혹시 이 부분이 확인이 될까요?

◆ 이재정> 선생님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인데요. 선생님의 경우에 학생들하고 관계를 퍽 원만하게 해 오셨던 분 같아요.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건 역시 선생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학생은 학생대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선생님 문제는 선생님 문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각각 나눠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정>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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