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분할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국회의장 담화문에서 "여야가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에따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하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계속해서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며 예외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치구나 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를 예시했다.
첫째,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나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획정위에 요청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 의장은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