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학대 피해자 어린이 A(11)양의 아버지 B(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2일로 종료되는 B씨의 구속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 부장 검사를 비롯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학교수, 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천시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A양의 치료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친권상실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을 기소할 시점에 B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B씨 등 3명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