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

11살 짜리 친딸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학대 피해자 어린이 A(11)양의 아버지 B(32)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2일로 종료되는 B씨의 구속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 부장 검사를 비롯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학교수, 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천시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A양의 치료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친권상실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을 기소할 시점에 B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B씨 등 3명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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