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남·전북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