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대부 금리…서민들, 연초부터 이자폭탄 우려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무산, 최고금리 제한 규정 공백사태 현실화

(그래픽=노컷뉴스/스마트이미지)
지난 연말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돼 최고 금리 제한이 풀리면서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서민들이 연초부터 '이자 폭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34.9%로 제한했던 현행 대부업법 조항은 새해를 맞으며 효력을 잃었다. 고금리에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최후 안전판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의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61만 4000명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대부업체가 아무리 이자를 높게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울림은 크지 않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행정지도가 대부업체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행정지도와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 지자체 감독하에 있는 수천 개 대부업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6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전국 8594개 대부업체는 금융당국 관리·감독 밖에 있다는 얘기다.

최고 금리 제한 규정 공백 사태를 틈타 불법 사금융업체가 활개를 칠 가능성도 우려된다.

민생보다 당략이 우선인 정치권이 신년 벽두부터 서민들에게 희망은커녕 근심만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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